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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 나이 통일법 이란? : 도입 시기, 계산 방법, 나이, 술, 담배 총정리

'만 나이 통일법'이란?

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‘만 나이’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로,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합니다. 

 

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.

만 나이 (출처: 법제처)

만 나이 계산 방법

1)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다면?

     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- 1 = 현재 나이 (ex. 2023 - 1992 -1 = 30세)

2) 올해 생일부터

      이번 연도 - 태어난 연도 = 현재 나이 (ex. 2023 - 1992 = 31세)

 

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'만'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 (Ex. 30세 = 만 30세)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계산이 어렵다면 '만 나이 계산기'로 나이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술, 담배 구매 연령 기준

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술,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'만 19세 미만인 자로서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,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.

 

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 할 수 있으며,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 

일상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? 달라지는 것과 유지되는 것!

1. 각종 서류나 계약서를 쓸 때 만 나이를 넣으면 됩니다.

2. 약 복용법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, 따로 표기가 없더라도 이젠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.

3. 다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군대와 초등학교 입학 나이,(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)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도 바뀌지 않습니다.

4.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,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땐 그 동안 써온 '보험 나이'가 적용됩니다. 보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1살이 늘어납니다.

5.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. 이는 영상물 등급이 만 나이를 뜻하기 때문인데요. 만 나이 통일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'12세 이상 관람가'는 만 12세 이상만이,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 가능합니다.

6. 대통령, 국회의원 선거권(만 18세 이상), 노령 연금/기초 연금 수급 시점/근로자 정년(만 60세 이상)/경로 우대(만 65세 이상) 등 만 나이가 기준인 현행제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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